고용노동부 시정지시서에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가리고 커뮤니티에 게시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9.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서에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가리고 커뮤니티에 게시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정지시서의 내용을 익명화하여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거:

    1. 개인정보 보호: 시정지시서에는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전에 반드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삭제하거나 마스킹 처리해야 합니다.
    2. 공익적 목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는 선에서 게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및 비방 금지: 시정지시서의 내용을 게시하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사업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익명화된 정보라도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특정 사업체로 추정 가능하고, 그로 인해 사업체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의 정확성: 게시하는 정보가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시정지시서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정지시서 자체의 공개 범위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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