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3011 비즈넵 세무회계 이용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19.
부동산 임대업(업종 코드 703011)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넵'이라는 특정 세무회계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는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특정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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