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상품권 매매업을 시작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규제 및 세무상 주의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업종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확인증을 발급받고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적으로는 상품권 매매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금액 인식 시에는 실제 발생한 이익이 아닌 상품권 판매액 전체를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총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가 많을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 소명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장부 작성 및 내부 서식 관리가 중요하며, 사업 관련 비용 지출 시에는 면세사업자라도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상품권 현금화 시에는 합법적인 방법인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적인 현금화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화로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