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업무용 승용차 보험 종류와 조건, 그리고 미가입 시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9.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며, 가입 대상 및 조건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미가입 시에는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조건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더라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2024년부터 적용):
- 업무용 승용차 1대는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차량부터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자격사 이외의 일반 복식부기자는 2024년 및 2025년 한시적으로 50% 인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종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등)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비용 전액이 손금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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