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정지시서에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 명시 누락 시, 재작성 필요 여부

    2025. 11. 19.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 명시 누락 시,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고 근로자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시정지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법정공휴일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유급휴일 또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정공휴일이 누락된 경우, 이는 추후 임금 체불 등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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