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법인이 실제로 받은 이자가 없더라도 법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또한, 이 인정이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대여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대여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