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발송 비용을 운반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1. 19.

    등기우편 발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신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해당 등기우편 발송이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라면 '운반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고객에게 등기우편으로 도서를 발송하며 150,000원을 지불한 경우

    • 통신비 처리 시: 차변: 통신비 150,000원 / 대변: 현금 150,000원

    • 운반비 처리 시 (매출 관련): 차변: 운반비 150,000원 / 대변: 현금 150,000원

    • 지급수수료 처리 시 (기타 비용): 차변: 지급수수료 150,000원 / 대변: 현금 150,000원

    증빙으로는 우편물 수령증이나 소포 수령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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