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근무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1. 19.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으며, 만약 변경된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업무 변경 시 고려사항: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변경이라 할지라도, 해당 변경이 근로자의 생활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예: 임금 감소, 근로조건 악화, 통근 거리의 현격한 증가 등)에는 부당 전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면 합의의 권장: 비록 법적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변경된 근무 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이를 서면으로 합의해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근무하게 될 상황에 처하셨다면, 해당 변경이 본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변경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한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업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업무 변경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