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간편장부대상자도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IRP 계좌 납입: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납입액을 납입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IRP 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납입한 IRP 계좌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만 있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

    3. 필요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예: 연금 납입 증명서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 취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그 외에는 13.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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