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지정기부금의 세무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현물 지정기부금의 세무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현물 지정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1. 가액 평가:

      • 현물 지정기부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회계처리:

      • 기부금 지출 시점에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기부금 XXX / (대변) 현물 자산 XXX
      • 이때, 현물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기록됩니다.
    3. 세무조정:

      •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 일반적으로 공익단체에 대한 현물 기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나, 면세사업자에게 발행하는 계산서 등은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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