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지정기부금의 세무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현물 지정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가액 평가:
회계처리:
세무조정:
부가가치세:
사업 개시일이 늦어지면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매출에누리를 부가세신고서에 포함시키려면 매출전표에서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에 입력하고 매출에누리만큼 차감하면 되나요?
해외 고객에게 상품 판매 시 받은 배송비 전체 금액을 수출실적명세서 금액으로 포함하는 경우, 일반 회계 처리 시에도 전체 금액을 상품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