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이 늦어지더라도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 자체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의 시작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감면 기간의 시작 시점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늦춰집니다. 이는 감면 기간의 시작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 없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이 늦어지는 것 자체로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감면 적용 기간의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