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전에 사업자등록만 미리 하시는 것만으로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이전에 사업자등록만 미리 하더라도 실제 사업 개시일이 2026년 이후라면 2026년 이후의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