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합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품질, 수량, 인도 조건, 결제 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에서 직접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출에누리를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매출액에서 차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 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금액을 차감합니다.
증빙 자료: 매출에누리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적격증빙은 필요하지 않으나, 할인 쿠폰 발행 내역, 마일리지 적립 내역 등 매출에누리를 증명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당 매출액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공급 후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와 달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