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은 주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입니다.
창업 시점의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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