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두더라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감면 혜택 중 하나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축소되거나 수도권 지역에서의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다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 창업 시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요건은 창업 시점, 사업장 위치, 업종, 대표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을 상세히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