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로 직접 처리했던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액은 현금으로 인식하고 해당 대손상각비 계정과 상계 처리합니다. 즉,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상각비를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대손상각비로 직접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회의 참가비는 왜 과세 대상이 되나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학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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