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회의 참가비는 왜 과세 대상이 되나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학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회의 참가비가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회 참가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학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요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어야 합니다.
사업 목적: 고유의 사업 목적, 즉 학술대회 개최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용역의 성격: 학술 발표 및 토론 등 고유의 학술 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일시적으로 받는 참가비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 후원 광고, 부스 임대 등 수익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