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19.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게 되며,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은 법인의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실질 귀속주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지출되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되면 상여 처분이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출장 보고서, 계약 성과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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