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신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이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사업주의 권고로 퇴사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의 정도가 징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출근 종용에도 불구하고 퇴사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인한 갈등: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업주의 출근 종용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 악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조직 축소 등 사업주의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고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업무 담당자가 면담 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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