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장애인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문

    2025. 11. 19.

    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장애인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 아니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생활비 송금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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