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렌트 비용은 연간 총 1,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되는 렌트료의 70%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기타 부대 비용은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입증하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