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다른 계열사에서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 각 회사에서 4대보험은 어떻게 취득해야 하나요?

    2025. 11. 19.

    한 직원이 귀사에서는 일반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계열사에서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각 회사에서의 4대보험 취득 및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직원은 각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고용보험은 우선순위에 따라 한 회사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각 회사에서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

    1. 국민연금:

      • 두 회사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은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월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다만, 국민연금에는 상한액(2023년 7월~2024년 6월 기준 590만원)이 정해져 있어, 총 급여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각 회사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2. 건강보험:

      • 건강보험 역시 각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각 회사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회사마다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수월액이 상한액(2023년 기준 1억 1천3십3만 2천5백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 회사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 월평균 보수가 더 많은 회사
        • 입사 시기가 다를 경우, 가장 최근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 비교
        •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회사
        • 위 기준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고용보험 취득 신고 의무가 있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 회사에서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 대표이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기타 임원의 경우 근로자로 판단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각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14일 이내에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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