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원이 귀사에서는 일반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계열사에서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각 회사에서의 4대보험 취득 및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직원은 각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고용보험은 우선순위에 따라 한 회사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각 회사에서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