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 입사 시 건강보험 납부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9.

    11월 중순에 입사하신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월에 입사하셨다면 1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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