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단체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할 때와 직원으로 지정할 때의 세금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19.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직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세금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금 수령 시에는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수익자가 직원인 경우:

    • 보험금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이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단, 직원이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절세 효과와 직원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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