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ETF 투자로 얻은 수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는 수급 자격 판단 시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로 인해 증가한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배당금과 유사)의 경우,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등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알선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10억을 6개월로 나눈 세후 금액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서에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가리고 커뮤니티에 게시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