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2025. 11. 19.
간병인 알선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간병인 알선업체가 실제 인력공급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수수료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병인 알선업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간병인을 연결해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간병인의 직접적인 고용, 급여 지급, 4대 보험 처리 등의 책임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인력공급업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간병인 알선업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고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경우라면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수수료 책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병인 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의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간병인 알선업체가 간병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면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나요?
간병인 알선업체가 간병인에 대한 4대 보험을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병인 알선업체가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수수료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