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J 섭외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때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9.
VJ 섭외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광고선전비는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 촉진 또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VJ 섭외 비용이 이러한 광고선전 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광고선전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실제 광고선전 활동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결과 보고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미비하거나, 섭외 비용이 광고선전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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