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구매 시 주인세대 기준과 주인세대가 없는 경우의 취득세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인세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취득세 산정 시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취득세율: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 사이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건설 목적의 멸실 후 신축이나 사원 임대용 주택 취득 등 특정 경우에는 1%에서 3%의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세대 기준: 법령상 '주인세대'라는 별도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 내에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취득세 산정 시에는 이러한 구분 없이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