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구매 시 주인세대 기준과 주인세대가 없는 경우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다가구주택 구매 시 주인세대 기준과 주인세대가 없는 경우의 취득세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인세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취득세 산정 시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2. 취득세율: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 사이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건설 목적의 멸실 후 신축이나 사원 임대용 주택 취득 등 특정 경우에는 1%에서 3%의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3. 주인세대 기준: 법령상 '주인세대'라는 별도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 내에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취득세 산정 시에는 이러한 구분 없이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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