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신고서 작성 시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으로 법인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정보 입력 시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는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시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시 '합산이체'를 선택하시면 법인 통장에서 4대 보험료가 합산되어 출금되며, '합산이체 미적용' 시에는 보험별로 구분되어 출금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