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는 '인정이자'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만약 법인이 임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금전을 지급했다면, 이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급여 범위 내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금, 학자금 대여금 등은 예외적으로 가지급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