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주 2-3일 재택근무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주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므로, 퇴사 전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