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주 2-3일 재택근무를 제안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11.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주 2-3일 재택근무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주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 발생하는 경우
- 재택근무 환경이 업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므로, 퇴사 전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