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주 2-3일 재택근무를 제안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11.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주 2-3일 재택근무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주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재택근무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 발생하는 경우
    2. 재택근무 환경이 업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3.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므로, 퇴사 전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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