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1. 19.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에 대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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