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건강보험 고지분 181만원이 나왔는데, 2024년 소득정산 부과 동의로 인해 보험료 조정 후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를 알려줘.
2025. 11. 19.
2025년 11월 건강보험료 181만원이 2024년 소득정산 부과 동의로 인해 조정되었음에도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 여부가 해당 연도의 보험료율 및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은 일시납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산 보험료가 4월에 고지된 보험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횟수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5월 12일까지 공단에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해당 정산액이 분할납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 기한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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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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