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공제 방식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액을 지급했을 때 적용됩니다.
반면, 전세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는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 중 일정 비율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이고, 전세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