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배당금 16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연간 총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160만원의 해외 배당소득은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지세 환급 관련 상세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하여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영화 상영 저작권 대여료가 임차료가 아닌 지급수수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