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상장법인의 1% 이상 소유주주 내용 기재 및 제출, 주주전원에 대한 명세서 미제출 대신 주주명부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