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주 변동 이행 상황 신고서 누락에 대한 가산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2007년 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장 불성실 가산세: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해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기장하지 않거나 누락한 소득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식은 '산출세액 × 기장누락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10%'입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금액 × 7/10,000'으로 계산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기한 후·수정신고부터 적용)
    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 동시 적용: 두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3.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48):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예정신고: 예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 시 50% 감면됩니다.

    참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상장법인의 1% 이상 소유주주 내용 기재 및 제출, 주주전원에 대한 명세서 미제출 대신 주주명부 제출 등)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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