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업의 면세/과세 여부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9.

    간병인 알선업의 면세 또는 과세 여부는 해당 사업이 '고용 알선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력 공급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와 간병인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 알선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자기 책임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업종 구분 기준:

      • 고용 알선업 (면세): 사업자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간병인은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니며, 사업자는 간병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의무가 없습니다.
      • 인력 공급업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는 활동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인력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며, 지휘·감독 의무를 가집니다.
    2. 판단 요소:

      • 지휘·감독권: 간병인에 대한 교육 의무,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 부담, 보험료 부담, 근로 지휘·감독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권한을 사업자가 행사하는 경우 인력 공급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 관계: 간병인과 사업자 간에 직접적인 고용 계약이 있는지, 간병인이 사업자의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로 활동하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 수수료 수취 방식: 사업자가 간병인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나 병원으로부터 간병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받아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병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받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간병비는 간병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3.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간병인 알선업체가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자기 책임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조심-2017-서-4155, 심사부가2014-0031, 심사-부가-2021-0036)
      • 반대로, 간병인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고, 간병인이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활동하며, 사업자가 단순히 소개 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인 고용 알선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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