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업의 면세 또는 과세 여부는 해당 사업이 '고용 알선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력 공급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와 간병인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 알선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자기 책임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 공급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업종 구분 기준:
판단 요소: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