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전환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했던 차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판매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율 적용 시점은 재고품 등의 매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년 6월 30일 이전 매입분과 2021년 7월 1일 이후 매입분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1년 7월 1일 이후 매입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방식이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