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사업자대출 4억원을 받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9.

    사업자 대출 금액만으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대출 4억 원을 받으셨더라도,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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