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업태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되는 기준이 있나요?

    2025. 11. 19.

    간이과세자가 업태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되는 기준은 주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국세청에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과세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지된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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