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차 운전 특약의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여부와 미가입 시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9.

    네, 렌트나 리스 등 타인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승용차는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렌트 또는 리스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세무상 불이익: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3. 확인 사항: 렌트/리스 계약 시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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