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1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일급'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연차 이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를 통해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이월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해야 하며,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