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후 명도보상금 회계처리 및 적격증빙 관련 문의

    2025. 11. 19.

    건물 매입 후 지급하는 명도보상금의 회계처리는 해당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잔여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입게 될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성격의 명도비용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유한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을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명도비용이라면, 이는 기타소득 중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령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나머지 40%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건물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한 합의금 성격의 명도비용이라면, 이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령액 전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적격증빙 관련: 명도비용 지급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계약서와 함께 금전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에 명도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의 인도 없이는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없음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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