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자가 주차비를 받을 때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9.

    상가 임대업자가 공터에서 주차비를 받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사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의 업종코드는 529600입니다.

    또한, 임대료와 주차비는 각각 별도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주차비가 임대료에 포함되어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합산하여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 명확한 구분을 위해 각각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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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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