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시 유형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9.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감가상각비 계산: 폐업하는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월수)만큼만 인정됩니다. 상각범위액에 사업 사용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미상각 잔액 처리: 감가상각을 거쳐 장부상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은 폐업 시점에 일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 즉,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시설물 철거 비용: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폐업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적용됩니다.

    4. 개인적 사용 전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평가하여 처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유형자산의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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