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과다 공제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