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유형자산의 재평가 손익은 별도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차익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19.

    토지나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업회계상으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거쳐 유보 또는 추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재평가 손익 자체를 바로 양도차익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재평가 전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이 과정에서 이전에 유보되었던 재평가 관련 금액이 추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재평가 시점: 기업회계상 재평가이익이 발생하면,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기타)하고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반대로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2. 양도 시점: 재평가된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재평가 전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때, 이전에 유보(△유보)했던 재평가이익 상당액은 양도 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하고, 이전에 유보했던 재평가손실 상당액은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평가 손익은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상 장부가액 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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