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업회계상으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거쳐 유보 또는 추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재평가 손익 자체를 바로 양도차익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재평가 전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이 과정에서 이전에 유보되었던 재평가 관련 금액이 추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