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적용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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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사업장이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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