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사업장이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1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변경됩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100% 감면 혜택을 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율이 50%로 축소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율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에 따라, 창업 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율이 50%로 적용됩니다.
    2. 감면 기간: 이전으로 인해 감면율이 50%로 축소된 후에도, 남은 감면 기간 동안에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후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다시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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