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추가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월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의 100%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임대소득 4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연간 임대소득 1,0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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